자동 긴급제동장치, 해외선 승용차에도 있는데…국내선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의무만

입력 2017-07-11 20:09  

비용부담 이유로 입법 무산
자동긴급제동장치 달면 급발진 사고까지 예방 가능



[ 황정환 기자 ] 1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차량 내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S)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EBS는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은 2013년 8t 이상 상용차량에 AEBS를 설치하도록 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승용차 전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2022년부터 모든 시판 차량에 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교통 및 물류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AEBS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작년 8월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보장치(LDWS)’와 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LDWS 장착만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버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화물차주 등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AEBS 도입이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EBS가 국내에서 매년 80~100여 건가량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까지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국내에선 아직 공식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따르면 2007~2016년 국과수가 정밀 조사한 의심 사고 154건 중 급발진으로 판정된 건은 없다.

허충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한 대에 1억 줄 이상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사용될 정도로 자동차가 컴퓨터화하고 있어 오류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며 “급발진 원인을 따지기보단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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